
-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의 법령
- 소득세법 제25조 살펴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주택 보증금 관련 규정
- 주택 간주임대료 산입 조건
- 2주택 이상 소유 요건
- 기준시가 3억 초과 조건
- 보증금 합계액 3천만 초과 조건
-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이해하기
- 장부신고와 추계신고의 차이
- 계산 공식 예시
- 기준 이자율 활용하기
- 간주임대료 사례 분석
- 단독사업자 사례
- 공동 임대의 간주임대료
- 보증금 변동 사례
- 유의사항 및 마무리
- 임대세무조사 주의사항
- 임대계약 변경 시 확인 사항
- 복수 주택 보유자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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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의 법령
주택 임대소득에 있어 간주임대료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주택 보증금에 따른 간주임대료와 관련된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소득세법 제25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그리고 주택 보증금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와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살펴보기
소득세법 제25조는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주요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의 이자 수익을 추정하여 수입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하는 주택을 보유하는 개인은 수입금액에 특정 비율을 곱하여 총수입금액에 이와 관련된 금액을 산입해야 합니다.
| 구분 | 금액 산정 방법 |
|---|---|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3억 원} × 60% × 1/365 × 기준이자율 |
기준이자율은 매년 고시되며, 2025년 기준으로는 2.1%가 적용됩니다.
주택 보증금 관련 규정
주택 보증금 관련 규정은 주택 수의 계산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즉,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명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간주임대료가 부여되지 않기에 각 주택별 세부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복잡한 세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산입 조건
주택임대소득에서 간주임대료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이 요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세금 신고 및 임대 소득 관리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 요건
주택의 간주임대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을 받은 경우 이 요건에 부합합니다. 예외적으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되며, 이 주택들은 간주임대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간주임대료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주택 수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기준시가 3억 초과 조건
또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해야 간주임대료 계산 대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근거로 작용하며, 주택 보증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보증금 합계액 3천만 초과 조건
마지막으로, 임대 주택의 보증금의 합계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해야 간주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실제 수익이 없더라도 추정된 이자 수익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조건 | 필요 여부 |
|---|---|
| 2주택 이상 소유 | 필수 |
| 기준시가 3억 초과 | 필수 |
| 보증금 합계액 3천만 초과 | 필수 |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충족하면,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입하여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세무사와 상담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이해하기
주택 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는 상속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 신고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해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장부신고와 추계신고의 차이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는 방식에는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구분 | 장부신고 | 추계신고 |
|---|---|---|
| 적용대상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및 보증금 3억 초과 | 소득세, 법인세 모두 적용 |
| 차감항목 |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배당금만 차감 |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배당금 외에도 다양한 수익을 차감 |
| 계산 접근법 | 구체적인 거래 내역에 기반하여 정확한 계산 필요 | 기준 공식에 따라 대략적인 수치 활용 |
장부신고는 모든 임대소득과 비용을 기록하여 정확한 세무처리를 합니다. 반면, 추계신고는 간편하지만, 좀 더 단순화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예시
간주임대료는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 3천만 원) × 기준이자율 × (보유일수 ÷ 365)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를 살펴보면:
- 보증금 등: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받은 보증금의 평균 잔액
- 기준이자율: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이자율
- 보유일수: 보증금을 실제로 보유한 일수
예시
A씨는 보증금 8천만 원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며, 연간 보유일수는 365일, 기준이자율이 2.1%라고 가정했을 때,
간주임대료 = (80,000,000 - 30,000,000) × 0.021 × (365 ÷ 365) = 1,050,000원.
이렇게 계산된 1,050,000원이 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추가되며, 세금 신고 시 유의해야 합니다.
기준 이자율 활용하기
기준 이자율은 매년 변동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자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2.1%가 적용된다고 하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이자율을 활용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세무 신고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언제나 актуальный 정보를 확인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를 정확히 계산하고 신고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철저한 관리만이 성공적인 세무처리의 열쇠입니다.
간주임대료 사례 분석
주택 임대소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주임대료의 개념과 적용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간주임대료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단독사업자 사례
단독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안전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비소형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주택의 보증금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보증금 | 월세 | 임대기간 | 주거전용면적 | 기준시가 |
|---|---|---|---|---|---|
| a주택 | 150,000,000 | 1,000,000 | 01.01.∼12.31. | 69㎡ | 4억 |
| b주택 | 100,000,000 | - | 01.01.∼12.31. | 65㎡ | 2.5억 |
| c주택 | 350,000,000 | 1,300,000 | 01.01.∼12.31. | 109㎡ | 6억 |
이 경우, 아래의 계산 공식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출합니다.
[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 3억원) × 60% ÷ 366 × 3.5% ]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임대소득을 계산하면, 사업자는 세무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 임대의 간주임대료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 각 주택주별로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지분율을 가진 두 사람(甲과 乙)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 구분 | 보증금 | 월세 | 소유현황 (甲 : 乙 지분율) |
|---|---|---|---|
| a주택 | 400,000,000 | 1,200,000 | 甲 단독소유 |
| b주택 | 500,000,000 | - | 50 : 50 |
| c주택 | 30,000,000 | 1,300,000 | 30 : 70 |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한 사람의 단독소유주택과 공동임대주택 각각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잘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간주임대료는 공동임대인 각각의 소득금액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변동 사례
임대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각 기간별로 보증금을 설정하고 누적된 보증금의 변동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택에서 보증금이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 임대기간 | 보증금 |
|---|---|
| 01.01. ∼ 05.28. | 200,000,000 |
| 05.29. ∼ 12.31. | 230,000,000 |
각 기간별로 보증금 수치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각 주택별 보증금이 고정되지 않고 동적으로 변할 때 간주임대료를 정확히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간주임대료의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각 주택주들은 보증금의 변동이나 공동 임대 여부에 따라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법령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관계를 유지하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및 마무리
주택 임대는 여러 가지 세무적 유의사항이 따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임대세무조사 주의사항, 임대계약 변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그리고 복수 주택 보유자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세무조사 주의사항
주택 임대사업자는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여러 수입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소득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주임대료가 월세 외의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간주임대료의 계산 및 신고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시, 모든 수입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 자문을 통해 세무적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대계약 변경 시 확인 사항
임대계약을 변경할 경우 몇 가지 특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계약의 약정서 변경, 보증금 증액 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 변경일 기준으로 잔액 계산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즉, 변경된 계약에 따라 새로운 보증금이 설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간주임대료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서류 및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사항을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수 주택 보유자의 주의점
복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별 보증금 합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주택의 보증금을 정확하게 산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소형주택 제외 정책 등을 활용하여 세무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의 경우, 2026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정책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증금 기준 | 총 보증금 3천만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적용 |
| 소형주택 |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한다면, 보다 효율적이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분들은 정확한 수입 신고와 세금 공제를 통해 세무 위험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같이보면 좋은 정보글!